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만40세와 66세입니다.
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보건소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탁운영중입니다.
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
- 간염검사 :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, 항체검사실시- 골밀도검사 : 만 66세 여성에게만 실시- 인지장애기능검사(치매) :
- KDSQ-C단축형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
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